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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작성일: 2021-11-16 (화) 16:33 | ㆍ조회: 2539 | readView.do?lgsltpaId=PRC_U2I1X1M0R2U8O1L7N4V4E5G3G7H8J2 (Down:7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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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교육에 대한 방사선실습 정상화 관련 『고등교육법』 입법개정법률안이 김민철의원(더불어민주당, 의정부시乙) 외 12인에 의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. 이번 법안은 재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방사선 장비 관련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(원안위 법에 의해)이었으나, 개정 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지침에 따라 실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현재 국회입법예고란에 입법 반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에 각 대학의 구성원들이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적극 찬성의 의견을 주시면 입법이 통과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교수님 입법에 관한 찬성의견이 많아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미진하다고 합니다.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18일까지라서 기간이 촉박합니다. 국회 로그인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학생들에게 하라고만 하면 잘 안합니다. 모든 재학생들과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https://pal.assembly.go.kr/law/readView.do?lgsltpaId=PRC_U2I1X1M0R2U8O1L7N4V4E5G3G7H8J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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